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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편집부   기사입력  2017/10/19 [14:51]

 

 Q)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거주여권 혹은 영구영주권 사본 등 제출해야

 

A)예.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영구영주권(임시 또는 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청구서(지사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여권 등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중 1개)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PR여권은 발급받지 않았으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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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9 [14:5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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