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 지급
A)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회보장협정이나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가입자에게는 본국 귀환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11일 이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2015. 11. 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7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7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9개국)
-국민연금공단 동울산지사(지사장 김두용) 052-290-6114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