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사진ㆍ울산 북구)이 19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져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전체 국보ㆍ보물 중 동산문화재가 약 70%에 달하지만, 현행 문화재수리법의 법령체계는 `설계, 시공, 감리` 과정이 적용되는 건조물 문화재의 수리 위주로 구성돼 있어 동산문화재 수리를 위한 `보존처리`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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