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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슬도 카페’ 불법계약 정황
수협, 계약체결 요건 결여…‘2인 이상 견적서’ 어기고 1인과 계약
임대차 금액 수의계약 적용 ‘논란 중’…“임대기간 1년도 석연찮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08 [19:56]

 울산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 동구 방어동(175-26) 일원 ‘슬도 카페’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내부 규정(제 40조)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슬도 카페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임대인 1인과 계약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취재 과정에서 수협 관계자는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2인 이상 견적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간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1인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슬도 카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 동구지역 위원회도 앞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슬도 카페’ 수의계약 금액도 논란의 대상이다. 수협 내규는 추정 임대차료의 연액 또는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차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슬도 카페’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50만원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수협측은 월 250×12(1년)=3천만원으로 계산해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운용하는 국가통계포털 상가 전환율을 적용하면 이는 약 4억원에 해당된다. 수의계약 범위를 상회하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은 1년 월세 合(합) 3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을 합산한 뒤 이를 다시 울산 동구에 적용되는 전환비율 7.%를 대입하면 약 4억 6백만원이 된다고 계산하고 있다. 또 이렇게 관련 규정 내용이 서로 달라 쌍방의 주장이 상충하는 경우 상위 개념이 우선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결국 법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협 내규보다 국가기관 규칙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수협이 밝힌 보증금과 계약기간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본지가 취재 중 만난 A씨는 “지난해 12월 이전 횟집 자리(슬도 카페 소재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혐에 전화를 했더니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50만원이라고 해서 포기했는데 이미 계약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 모 전 국회의원 쪽에서 임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신문고에 조회한 결과 보증금을 제외하고 추정 임차료를 3천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수의계약 범위가 특혜성 임대 시비로 번지면서 임대차 기간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동구지역 위원회는 “수억원을 들여 내부공사를 마쳤다는데 수협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책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계약 기간이 최소한 3년은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1년으로)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수위계약 범위에 꿰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 동구 방어동 ‘슬도 카페’ 특혜의혹은 지난 2월 ‘슬도 지킴이’라는 주민단체가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카페가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쉼터가 철거되는데 대한 항의성 반발 정도로 치부됐었다. 이후  지역 어민 일부가 수협 측에 ‘특혜성 임대’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급기야 김 모 의원이 속한 진보당과 민주당 동구지역위원회가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현재 일부 어민들과 동구 민주당 측은 “상가 임대는 어민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며 계약 철회와 카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 모 의원 측은 “정치적 음해를 위해 마치 특혜임대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울산 동구지역 민주당 지방의원 5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슬도 카페’는 울산 동구지역 김 모 전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임차했으며 내부수리를 거쳐 이달 중 개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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