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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로 시간적 희생·사회진출 지연 보상돼야”
이채익 의원, 관련법 개정…기업 승진심사 경력반영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4/15 [19:20]
▲ 이채익 의원     © 울산광역매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15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하면서 2030 남자직원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입사도 늦었는데 승진자격에서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 차원을 떠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 2018년 40.3%, 2019년 40.0%, 2020년 39.7%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도 2018년 89.9%, 2019년 89.7%, 2020년 88.5%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서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능력 개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차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고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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