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남도,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 성과 탁월
올해 첫 시행…2281건 3억700만 원 부과취소·환급 조치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5:58]

 경남도는 올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부과된 2281건 3억700만 원의 세금을 부과 취소 또는 환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는 나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을 찾아서 세무부서에 검토 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천281건, 3억700만 원을 부과 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경남도 및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년~2020년 5개년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 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해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 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한편, 지난 2018년도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사회 취약계층 및 어려운 영세납세자·법인 등이 지방세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13 [15:5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