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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판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 나선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정부 지원사업 연계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5/13 [16:56]

문화체육관광부가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출판유통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문체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아작출판-장강명 작가 사례를 언급하며 해결방안으로 표준계약서를 들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 2차 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오는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도 언급했다.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만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종도서 선정 및 구입 ▲청소년 북토큰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 출판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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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3 [16: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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