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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장기화로 교권침해 건수 감소
한국교총 학교폭력 감소한 것처럼 교권침해도 줄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8:19]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권침해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원격수업 중 욕설이나 `당근마켓 교사 나눔`과 같은 온라인상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는 두드러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는 전년(513건) 대비 111건 줄어든 40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 등 꾸준히 500건 이상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00건 이상 줄어든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비대면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처럼 교권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원격수업 중 욕설이나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 사례는 늘었다. 교총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관련 문의와 상담 건수는 지난해 30건이었다.


교사를 사칭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EBS 학습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교사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올리는 사례,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 민원전화를 수시로 하거나 지역 맘카페 등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총은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접촉 시대 교권침해 유형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이버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예방ㆍ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43건(35.6%)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20.2%)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0건(7.5%)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ㆍ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148건으로, 2019년(325건) 대비 177건 감소했다. 교총은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ㆍ보급, 지역교육청 별로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하는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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