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스쿨존 횡단보도서 아이들 `민식이법 놀이`
신호대기 하던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 영상 공개 시민들 공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8:25]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차량 앞에 뛰어든 아이들의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업로드된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13일 울산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이라는데요`란 제목의 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울산 중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한 뒤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녹색불이 켜져 출발하려고 할 때, A씨는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은 달리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고 판단했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켰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던 아이들은 A씨 차량이 출발하자 그대로 도로에 뛰어들었다. A씨는 곧바로 클락션을 눌렀고 아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갔다.


A씨는 "순간 민식이법이 생각났다"며 "최근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게 떠올라서 영상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울산 누리꾼들은 "참 기가 막힌다" "어디 아파튼지 한눈에 알겠다" "자식 교육 잘 시켰다" "애들의 탈을 쓴 악마" "부모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됐다"며 "A씨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오른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들기까지 한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차량에 뛰어드는 아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현재 법상으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정도로만 그치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13 [18:25]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