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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운포 성지’ 문화재명 변경
‘개운포 좌수영성’으로…문화재 보호구역 범위도 확대
울산시, 행정예고…울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9:00]
▲ 울산시는 시 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 ‘개운포 성지’가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으로 문화재명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성지’가 ‘성’으로 바뀔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장될 수 있고 사유지가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경상좌수영은 원래 동래현 부산포에 설치됐으나 부산에 왕래하던 일본인들에 의해 군사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1459년에 울산 개운포로 이전됐다. 하지만 울산에 병영과 수영이 같이 있을 경우, 백성들의 부담이 극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1544년 동래 해운포로 다시 이전됐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6호 ‘개운포성지’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13일 행정예고했다. 

 

 앞서 ‘개운포성지’는 조선시대 수군 기지였던 역사성을 근거로 지난 1997년 울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개운포 성지(城止)’의 문화재 명칭 변경 논의는 개운포성의 유구와 유물을 통해 성곽의 존재가 확인됐고 따라서 기존 ‘성지’라는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남구청의 명칭 변경 신청에 의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논의 끝에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개운포(開雲浦)’ 명칭의 역사성과 조선 전기 울산 개운포에 위치한 ‘경상좌수영’ 존재 사실을 아우르는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을 제안했다.

 

 명칭이 변경될 경우, 개운포성지에는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에 더해 문화재 보호구역이 신설된다. 성내(城內)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보존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성곽 내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번 문화재 보호구역 신설의 주된 내용이다. 최근 조사 결과 개운포성지 내부에 성곽과 관련한 유구와 유물 등이 확인됐다. 

 

 변경 예정인 문화재 명칭 ‘울산 개운포 좌수영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기존 문화재구역 108필지 3만 4,564.7㎡에서 보호구역 196필지 12만 8,505㎡를 더한 총 304필지 16만 3,169.7㎡로 늘어난다. 소유자는 국?공유, 사유지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은 울산시 남구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화재 명칭은 해당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은 명칭을 통해 드러난 문화재의 가치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중요하게 보호 관리되어야할 구역을 의미한다”면서“의견 수렴 후 울산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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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3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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