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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국힘 김기현 원내대표 형·동생 고발
변호사법 위반 혐의…이달 초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9:41]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청와대 선거개입ㆍ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김 대표 형제의 돈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했다. 황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황 의원은 "김 대표 동생이 1억7천만원, 형이 4천4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을 쓴 의혹이 있었으나 누구에게 받았는지 불분명해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며 "출처를 밝히려 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그 전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울산경찰청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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