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30개 기업체가 전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자발적 협약 체결에 참여한 기업이 법 개정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최근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지난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지역 기업체 30개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 중 13개사는 2019년 ~ 2020년 환경부와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감축 노력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자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으며 혜택 내용은 기본 부과금 감면 또는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환경부와 협약 체결을 한 기업체만 적용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울산시의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17개 기업체도 혜택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등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가능 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 체결에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2019년 배출량 저감을 평가한 결과 2014년 기준 연간 1만5천800톤(34%)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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