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와 22일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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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와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년 만에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첫 교섭이다.
교섭 대상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노동조합(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기술직공무원 노조)이 구성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로 단일화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7일 `2021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달 14일 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의 업무경감, 조합원에 대한 예우, 근무 여건 개선,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 지위 향상,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방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145개조 507개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4개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 위원장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학교 일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옥희 교육감을 비롯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 방역과 업무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선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사기 증진을 위해 교섭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노사 양측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성실하게 논의한다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과정이 보다 더 견고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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