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대기ㆍ폐수ㆍ폐기물ㆍ악취ㆍ토양 분야를 중점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환경단속공무원 6명, 환경모니터요원 4명으로 민ㆍ관 합동점검 2개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사항 일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 보관ㆍ처리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남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폐수시료 오염도 검사 결과 신고하지 않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검출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60만원)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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