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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ㆍ파출소 기물 파손한 50대 집행유예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7/22 [18:52]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파출소 물건까지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노상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손님이 있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머리 등으로 폭행해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데 이어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도 다른 경찰을 폭행하고 사무실 칸막이 등의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용물건손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고,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도 모두 변제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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