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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의회, 반대시위불구 백신여권등 관련 방역법 통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6 [17:31]


프랑스 의회가 백신여권도입과 의료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6일 새벽(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고 AP, AFP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 23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식당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특별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상정 불과 6일 전에 갑자기 발표된 이 법안은 두 가지 내용이 모두 국민들의 반대와 항의시위에 부닥쳐 그 동안 소요와 정치적 긴장이 이어져왔다. 

 

프랑스 수도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몽펠리에, 낭트, 툴루즈 등 프랑스 곳곳에선 백신 여권 도입에 항의하는 16만명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폭증하는 상황에서 새로 봉쇄를 하는 것을 피하면서도 취약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는 9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정직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또 모든 레스토랑과 열차, 항공기등과 공공 장소에 들어가려면 "건강 패스"란 이름의 백신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우선은 성인에게만 적용되지만 9월 30일부터는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백신여권을 얻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2차까지 마친 것을 증명해야하며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확진후 회복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종이나 온라인 기록이 모두 통용된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백신 기록을 다루는 국가적 기본 원칙도 담겨 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로 11만1천명이 사망했으며 이달 초에만도 몇 천명이던 하루 확진자가 지금은 2만명으로 급증했다. 의료시설의 과부화와 의료 대란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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