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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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세가지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이달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올 3월 발의한 제정안 2건을 통합ㆍ조정했다.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 권리다.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지난해 6~7월 발의한 제정안 2건을 통합ㆍ조정한 안이다.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해 체육인 생활 안정과 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텄다.
지역 사회의 생활체육 동호회 등 단체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 돼 법에 따른 사업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스포츠 혁신을 위한 세 개 법안 제정은 미래 스포츠 정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스포츠 공급자로서 체육인의 안정적 활동환경 조성과 스포츠 활동 수요 거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두 개 큰 축을 중심으로 한다.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스포츠권 향유와 이를 통한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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