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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특별연장근로제도 적용 기간ㆍ범위 확대해야
인력난ㆍ업종특수성 등 현장입장 등 지속 건의
 
원주희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7:45]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적용기간 및 범위 확대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상의는 조선업의 경우를 들어 발주처 긴급 설계변경, 연쇄적 공정 지연 영향과 공정의 80%가 옥외작업으로 날씨로 인한 공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잦은데다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납기를 엄수해야만 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특정 기간 추가연장 근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고숙련 경력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와 젊은 층의 조선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역시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등 중소기업 입장을 설명했다.


울산상의는 현재 코로나 재유행 상황과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 추가 부여했던 것처럼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을 180일로 확대해 줄 것`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의 경우 기후 영향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인가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울산상의는 지난 1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범위 확대`와 지난 6월 `정유화학업체 정기보수 기간 중 가동중지ㆍ재가동 기간을 인정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인력난과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희 기자

 

울산광역매일 원주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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