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출근길 오토바이 운전 사망사고 유족에 급여 지급
法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 유족들 승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8:10]

 인근 공장으로 가서 일하라는 업무지시를 받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주군의 공장에 출근했다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2주 뒤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에다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은 사고의 간접적, 부수적 원인이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망인의 과실이 있음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상대 차량도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는 만큼, 오로지 망인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7/26 [18:1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