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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기업체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력
송철호 시장, 지역 2천100여 기업체 서한문 발송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7/26 [18:30]

 최근 연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는 지역 2천100여 기업체 대표에게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철호 시장은 26일 서한문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매년 여름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지속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지역 기업체 대표에게 무더위 휴식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 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된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 19로 야외 작업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무더위까지 지속될 경우 근로자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체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한편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열사병 3대 예방수칙 이행 점검과 더불어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사 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8월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특히 오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ㆍ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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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6 [18:3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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