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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양보` 엇갈린 與주자들…"철회해야" vs "합의 존중"
이재명 "재고 요청", 추미애 "잘못된 거래 철회"
정세균 "근본적 제도개혁 선행 후 野에 넘겨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6 [19:33]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각 주자들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잘못된 거래`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거나, 상원 역할을 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법사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 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 지도부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법사위 양보안 재고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 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비판 대열에 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문가위원회로 구성하면 정부의 법안 제출 또는 각종 시행령을 포함한 법령에 대해 심사하는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하는 것을 지양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ㆍ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철저히 체계ㆍ자구 심사로 제한하고,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 부여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것이 옳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정 전 총리는 또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 못 하게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하도록 해 고의적인 지연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에서 관련 장관이 아니나 타 부처 장관을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은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선행한 후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할 것"이라며 "지도부가 협상에 애쓰신 것은 이해하나,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절차와 개혁의 소명 이행을 위해 제언드린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후에 (법사위원장이) 바뀐다면 그 이전에 할 일을 다 처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여야 합의 준수를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여야 의석수에 따라 11대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법사위는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원점에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원 상임위`에 비유된다.

 

여야는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ㆍ자구심사로 확실하게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합의했으나,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과제 완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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