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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엘시티 뇌물수수` 혐의 2급 공무원 직위해제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7/27 [16:46]

 부산시가 이른바 `엘시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2급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시청 소속 현직 2급 공무원이 이영복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고 밝히고 "해당 공무원은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당일 스스로 직위해제를 요청해 박형준 시장이 이를 수용해 직위해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 전ㆍ현직 고위 공무원 등 총 9명이 부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전직 부산시ㆍ해운대구 공무원과 퇴직한 부산도시공사 간부 등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나 합의,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11월 부산시와 해운대구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회장에게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 반발, 고발한 것이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검찰 수사 기간이 매우 길어진데다, 현직 1명을 제외하면 재판에 넘겨진 사람 대부분 퇴직한 전직 공무원인 점이 아쉽다"면서 "뇌물을 수수한 전ㆍ현직 공무원 모두 엄단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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