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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구제법"vs"언론재갈법ㆍ언론통제"
"집권세력 불리한 기사에 재갈 물리는 수단"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7/28 [20:14]

여야가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른바 `언론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포털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도 반드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과 포털 규제 관련 신문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과 `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처리를 당장 멈추라"며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허위ㆍ조작 보도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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