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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풍선효과 차단…식품접객업소 방역 단속
주ㆍ야간 유흥시설ㆍ식당ㆍ카페 등 특별단속 시행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17:2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1일간 주ㆍ야간 유흥시설 및 식당ㆍ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부산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피해 원정 유흥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사경은 10개 반 3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 일대에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시간 위반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ㆍ호프집ㆍ카페ㆍ바(bar) 등 식품접객업소 이다.


특히 주ㆍ야간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하며, 불법영업 업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구를 강제로 열 경우 경찰ㆍ소방과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운영중단(1차 10일, 2차 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적 확산을 차단해 시민을 보호하는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여름 휴가철과 인근 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찾는 해수욕장과 관광지ㆍ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집중단속을 펼쳐 시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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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17:2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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