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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진단 기준 마련
노동부 10년 이상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
교육청ㆍ학교 조리실 대상 산업보건 점검 진행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12/07 [17:58]

 최근 학교급식 노동자의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 등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 22일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신청 노동자 중 3명이 역학조사 없이 산재승인을 받았다. 산재 승인받은 이들은 최소 10년 가까이 급식실에서 일한 뒤 폐암에 걸렸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잇따르면서 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 실태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역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산재 신청한 학교급식조리종사들은 없지만 산재 발생 비율이 울산이 전국 시도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원들이 급식실에서 넘어지고, 칼에 베이는 등 산재사고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 조리원들에게 조리실은 `병 안고 떠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작업환경은 고되고 위험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과거 근무자를 포함해 학교 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총 31명이다. 이 중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승인됐으며, 이후 산재 승인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7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1명은 불승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둔 조치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안전보건체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울산 내 학교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총 95으로 2018년 11건, 2019년 43건, 2020년 41건으로 나왔다. 이들은 주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거나, 고온에 접촉해 화상 등을 입은 경우, 무거운 조리도구 운반으로 인한 골격계질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조리도구 등에 절단ㆍ베임ㆍ찔리거나, 물체에 부딪히거나, 물체에 맞아서 다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페암 산재 인정으로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양교사ㆍ영양사ㆍ조리사ㆍ조리원을 포함한 급식실 인력대비 산재 발생 비율은 2018년 1.11퍼센트, 2019년 1.36퍼센트, 2020년 1.08퍼센트로 나왔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산재 발생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2.40%), 제주(2.09%), 세종(2.03%) 순이며, 낮은 곳은 서울(0.50%), 경북(0.65%), 충북(0.78%) 순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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