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인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건설공사와 양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현장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설업 분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 건설 중인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ㆍ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양산시는 이정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ㆍ보건 관리계획 이행 상태 ▲공종별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 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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