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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안내ㆍ법인 정관 정비 요청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7:37]

 울산시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사학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2021년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평균 미만 사립학교와 법인 운영경비 한도액을 초과해 집행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고 학교법인 운영경비를 재설정하는 등 법정부담금 납부 제고 방안을 안내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법인 정관도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교직원 의무 공개, 사학기관 행동강령 근거 신설 및 청렴의무 준수, 사립학교 교직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 위탁 확대,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 등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 채용 및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는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기본원칙, 교육청 추천 공익심사위원제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안내하고 사학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등의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사학기관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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