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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울산 학교 현장 혼란
근로자 부상ㆍ재해 등 중대재해로 판명시 지위에 따라 처벌
2천만원 이하 학교 자체적 발주 관련 법령 모호 공사 회피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7:4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울산지역 학교 7곳 9동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다.


문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들이다. 학교 시설공사할 경우 2천만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발주가 되는 반면 2천만원 이하는 학교 자체적에서 발주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립학교와 기관은 교육감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추진되는 학교에서 근로자가 부상ㆍ재해 등이 중대 재해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이 애매모호해 소액 공사 마저 회피할 우려가 높다.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공사 개입 정도가 얼마나 했는지 등 전반적인 전후 상황 등을 취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주자 및 도급인의 지위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에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미줄 같은 법으로 제각각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하의 공사도 지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발주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지역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31곳를 울산다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주하는 소액 공사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고 범위 조사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애매모호한 법 경계 속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시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담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팀에 중대재해를 전담할 수 있는 인원 2명(교육행정 6급ㆍ7급)을 추가 충원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안전보건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해 집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울산지방노동청과 울산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즉시 작업중지, 재해자 구호와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관계기관 합동 중대재해 원인조사반 운영에 협조하고 학교와 기관 실정에 맞는 대응 지침도 작성ㆍ게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신설해 전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급식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진행해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겠다"며 "학교와 기관에서 매년 2차례 순회점검과 지도 등 현장 위주의 지원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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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6 [17: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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