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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확대 시행
임대료ㆍ관리비 `보증금 대출이자`추가…월 최대 40만원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8:00]

울산시가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울산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6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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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26 [18: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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