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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초범` 처벌 감경 어려울 전망
法 `단순 훈육ㆍ교육 목적 범행 경우 제외` 규정 추가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2/01/26 [19:01]

 

▲     울산 동구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등이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동학대범죄 `초범`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4차 회의를 진행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중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뒀다. 형을 줄여주기 위한 `진지한 반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신설된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고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줄여주기 위해선 `과거에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질렀으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마련된다. 만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상습 학대 범행을 했다면 감경받지 못한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를 저질렀을 땐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된다. 훈육이나 교육이었다며 형을 감경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단순 훈육ㆍ교육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제외 규정도 추가한다.

 

또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아동매매 등 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별도로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되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을 추가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한다.


이 밖에 양형위는 지난 113차 회의에서 권고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상향하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 등의 양형기준을 논의한 바 있다.


6세 아이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생들에게 12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의 어린이집 교사가 원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양형위는 다음달까지 각 기관과 단체로부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오는 2월 25일에는 유튜브를 통한 공청회가 열리며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원칙을 수립, 교통범죄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전체 벌금형 사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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