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택배노조, 매주 월요일 부분파업 돌입
"전국 조합원 130여명 대리점부터 계약해지 통보 받았다"
여름철 물류 운송에 차질 시 화물 변질될 피해 커질 우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2/05/23 [17:39]
▲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어 매주 월요일 부분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류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에 들어가면서 여름철 물류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지역 택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노사간 합의가 파기와 관련해 매주 월요일 마다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여름철 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화물이 변질될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어 매주 월요일 부분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서비스 정상화에 합의한 지 83일 만에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이 가장 적은 월요일 부분 파업을 결정ㆍ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 시 지난해처럼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에 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65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 종료 이후 서비스 정상화와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조합원 130여명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대리점들이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량이 가장 적은 월요일마다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파업에도 일부 조합원만 참여시키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즉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며 "경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될 경우 파업의 수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5/23 [17:3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