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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확진 판정시 재검사 불허…신체자유 침해 소지
밀접접촉으로 2주간 격리…해제 전날 확진 판정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5/23 [17:5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재검사를 무조건 불허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3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접 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이후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PCR(유전자증폭)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가격리 전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이해할 수 없어 피진정기관에 재검사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 진정인은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후 격리가 해제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재검사 허용 여부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공식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염 의심자를 격리하거나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당시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재검사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은 없었다. 다만 검체의 오염이 의심되는 등 지자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PCR검사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체물 체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확률적으로 잘못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피진정기관의 검사 결과만으로 재검사를 전면 불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서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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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23 [17: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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