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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치편향 교육 엄단하고 근절" 촉구
"교육청 미온적 대처에 편승해 정치편향 교육 이어질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05/23 [18: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져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 교실에서 특정노조 A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1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ㆍ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어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편승해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올해 3월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교사가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며 학부모 항의가 빗발친 일이 있었다.

 

또한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도 교사가 고3 학생들에게 `윤석열이 검찰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조사에 나선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ㆍ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정치편향 교육이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만16세 선거권까지 주장하는 교육감들이 정치편향 교육에 관대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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