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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품질관리기준 개정
보건환경연구원,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수준 강화 등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06/30 [18:35]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에 관한 규정` 제9조(품질관리기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시험ㆍ검사업무 공정 수행 및 저해 환경 차단을 위한 공평성 항목 추가, 시험ㆍ검사 기관 내ㆍ외부 인원의 적정성 평가 강화 등이다.

 

또 장비 및 기구 유지ㆍ관리 절차 추가, 시험ㆍ검사실 안전관리 분야 규정 추가, 표준물질 및 제조용액 관리 절차 추가, 시험ㆍ검사 실시 및 기록분야 규정 추가 등으로 이뤄졌다.

 

최수미 원장은 "시험ㆍ검사 활동 전반에 강화된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개정 내용에 대한 추진 사항을 심사하며 연구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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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30 [18:3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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