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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기준 `중구난방`
박성민 "초고령사회 대비…고령자 이동편의 대책 필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0/04 [19:58]
▲ 박성민 의원     © 울산광역매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17개 시ㆍ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10만원, 경기도ㆍ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강원ㆍ경상ㆍ충청남도는 최대 3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자체별로 조례가 제정돼 지원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지원금뿐만 아니라 대상 기준 역시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고, 지원방법 역시 현금, 지역 상품권 및 교통카드 등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청은 2021년 국고보조금을 2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별 사업 집행률과 반납 추이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2021년도 결산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 현황을 보면 2019년 2.19%, 2020년 2.06%, 2021년 2.09%이며, 같은 기간 17개 시도 반납률은 0.4%~4.4%에 불과하다.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65세 이상 운전자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지방 고령자의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연계한 내실있는 사업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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