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32곳ㆍ18km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진입도로 확보 시급
진입 불가 시민들 안전불안감…2차 대형 피해 우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2/10/05 [16:58]

울산지역에서 좁은 도로폭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쉬워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이 32여 곳에 이르며 거리로는 18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울산지역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은 32곳이며 거리로는 18.281km에 달했다.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도로 폭 3m 이내 구간 거리 100m 이상인 도로와 급커브 등으로 인해 소방차를 주차ㆍ전개하기 어려운 곳이다.

 

또 도로 폭이 3m 이상이지만 중앙분리대, 좁은 회차로, 불법주정차 등 소방차 출동에 방해를 주는 지역도 진입곤란 지역에 포함된다. 해당 지역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이 13곳, 상업지역 6곳. 공업지역 13곳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802건의 화재 중 195건이 `주거지역`에서 발생했고 자동차ㆍ철도차량 95건, 산업시설 79건, 생활서비스 70건, 판매ㆍ업무시설 44건, 임야 29건, 운수자동차시설 7건, 교육시설 7건, 집합시설 6건, 선박ㆍ항공기 2건, 의료ㆍ복지시설 2건, 기타 266건에 소방차 진입 곤란ㆍ불가 구간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입 곤란ㆍ불가 사유는 목조밀집 12곳과 기타 1곳 등 총 13곳, 구간길이 5km이다. 또한 진입 곤란ㆍ불가 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은 평균 84.4%이며 전국 평균 72.6%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소화장치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관계자나 주민들이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비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는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지 못하는 `소방차 진입곤란 진입로`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하지 못해 초동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미국ㆍ영국과 같이 소방차는 물론 소화전 앞에 세워놓은 차량은 예외 없이 옮기고 부수거나 과태료를 물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축구장 몇 천개 규모의 산을 태우는 큰 산불이 처음엔 담뱃재 같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며 "그만큼 골든타임을 지켜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본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0/05 [16:5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