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등의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해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과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업체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황인아)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4명에게 6개월~1년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200만원~3천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 울산공장의 악취 측정 기록을 62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고, 위조된 대기측정기록부로 기본 부과금도 면제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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