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성 난타전
동구의회, 조성 조례안 부결시키자…동구청장 "정치적 잣대로 판단…재추진"
일부 노조ㆍ진보정당 개입에…국힘 의원들 발끈 "재원조달 계획조차 없으면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0/05 [18:12]
▲울산시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동이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가 발의했으나 의회에 의해 부결된 노동복지기금 조성 조례안을 두고 동구청, 국민의힘 동구의원, 노동단체ㆍ정당 등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구청과 의회 간 갈등에 노조가 개입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4일 진보당 소속 김동훈 동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부결은 정치적 잣대에 따른 것"이라며 "제3의 방법을 시도함과 함께 의회와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였다. 그런데 5일 지역 일부 노조와 진보정당이 조례안 가결을 요구하며 김 구청장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를 취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하며 나서 재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다시 "예산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며 맞불을 놨다. 국힘 의원들은 조례안 부결 당시에도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었었다.  

 

동구가 발의한 조례안은 동구청이 매해 25억원씩 4년간 100억원을 조성하고 기업체, 노조, 정부ㆍ울산시로 부터 지원을 받아 총 300억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를 부결시켰다. 예산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동구 재정에 그런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또 기금이 지원될 구체적 대상, 금액, 기간, 전달 방법 등이 명시돼 있지 않는 것도 부결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진보당·노동당·정의당 울산시당과 동구지역 노동조합이 5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동구청 제공)    © 울산광역매일


당시 국힘 측은 경기도가 조성 중인 노동기금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는 2021년 28조8천억 예산 가운데 38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반면 전체 예산이 경기도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울산 동구가 매년 25억원을 조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힘 의원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김종훈 구청장이 세부계획도 없이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김종훈 구청장은 국힘 측의 이번 부결을 정치적 잣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지역 노동자의 현실에 기반을 둔 자신의 조례안 발의를 국힘 의원들이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실직 시 긴급생활안정, 주거 의료 및 복지지원, 재교육과 훈련, 이주비 지원, 하청노동자 복지지원을 통한 원ㆍ하청 복지차별 최소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노동자만을 위한 사업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앞서 "의회와 재협의를 시도하면서 제3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했던 언급이 같은 날 구체화됐다. 이날 지역 일부 노조와 진보정당이 국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다. 동구청과 의회가 다시 강대강(强對强)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냉각기를 가진 뒤 동구청이 의회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면 상호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 노동단체가 개입하면서 국힘 측이 우려했던 바를 실체로 증명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구의회 국힘 의원들은 조성된 기금이 특정 노동단체에 편향 지원될 가능성을 줄곧 우려해 왔다. 그들이 지원 대상, 금액, 기간, 전달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 일부 노조와 진보정당이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주는 게 실제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복지기금이 마치 특정 노동계층에 편중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10/05 [18:1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