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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발달ㆍ뇌병변 장애인, 부당한 상황 의심"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와 319명 실태조사 발표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2/11/27 [17:19]
▲     지난 25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공동 주최 '2022년도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경남지역 발달ㆍ뇌병변장애인 중 33.6%는 `부당한 상황 의심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을 민ㆍ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2021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ㆍ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33.6%인 107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가 87건(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확대 15건, 신체적 확대 8건 순이었다.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의 주요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ㆍ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부정 급여관리 사례를 조사중이며, 부정 상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대상 확대, 체크카드 의무 사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장기적으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책임감을 향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 설치돼 운영중이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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