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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모드
29일 국무회의 업무개시명령 심의 상정…일부 업종 적용될 듯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1/28 [17:02]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울산광역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사태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 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할 경우 해당 면허소지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며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부대변인은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중요한 심의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심의안건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올린 것을 두고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수순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오늘 첫 대화가 시작이 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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