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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미수에 거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실형
신변 비관하며 외투에 불 붙여 방화 혐의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11/28 [18:19]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과 구급대원은 물론 의료진에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상태로 신변을 비관하며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까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22년 5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의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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