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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농소1동사무소 행정업무 '미숙'
예산집행·민원업무 처리 등 9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시설공사 발주 후 최종·하자검사 미실시·관리 소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1/28 [18:45]

울산 북구청 행정종합감사에서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가 소관 행정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28일 북구청에 따르며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농소1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집행, 사회복지, 민원업무 처리 등 9건에 대한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소1동사무소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면서 제출서류 등을 요청하지 않고 발급했다가 사무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타인의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법원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임 받은 제3자가 타인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와 교부신청 서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농소1동사무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종 검사 및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예규'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소1동사무소는 주민총회 개최 전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활동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주민자치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계획수립 지연 등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3일 폐지된 '울산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 시 변경해야 하며 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서면으로 인계인수해야 하며 카드를 사용한 경우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농소1동사무소는 사용자 실명 누락 등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회 운영 업무 부적정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북구는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변경에 따른 업무 숙지가 부족해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회계)집행, 사회복지, 민원업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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