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경옥 동구의회 의장이 2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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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가 28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경옥 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동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뿐 아니라 세부 시책, 교육 및 홍보방안,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고 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박경옥 의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됐지만 우리 사회의 차별은 여전하다. 동구에는 7천여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 조례안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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