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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자청, 일반산단 규제 완화 적극 행보
하이테크밸리 입주기업 조경 의무면적 지침 삭제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17:21]

울산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일반 산단에 대한 규제완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조항이 지침에서 삭제돼 입주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 제약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 경자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1일자로 고시했다. 울산 경자청은 그간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과 문제점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테크노일반산단 내 도시형 공장 등록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이어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공장부지 내 조경 의무면적 부담을 이번 변경 고시를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변경된 고시 내용은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내 저수지, 녹지 및 공원 등을 활용해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계획생태면적률( 20%)보다 높은 25%를 확보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삭제했다.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계획생태면적률을 20%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생태면적률 확보는 과밀 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옥상녹화나 부지 내 조경으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에 큰 제약이 따르고 사후 관리도 어려워 그 동안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찾아가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공장부지 내 조경의무 완화를 건의해옴에 따라 울산경자청은 관련기관 및 부서와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했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부담을 들고 공장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자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기업 현장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행정적 노력이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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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1 [17:2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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