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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선거 제대로 된 일꾼 뽑아야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2/12/01 [17:58]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울산에서는 지역 단위 농협장 17명과 수협과 산림조합장 각각 1명을 뽑는다.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일쑤였다. 제3회 선거에 출발하는 후보들은 이런 볼썽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선거전에 아무리 깨끗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를 외쳐도 막상 본격 선거가 시작되면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 선거 때 모습이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울산지역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19곳에 19명의 조합장을 뽑는데 총 53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평균 2.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울산지역 선거인 조합원 총수는 3만1천415명 중 2만4천799명이 투표해 80%에 가까운 투표율일 보일 정도로 관심이 컸다. 다행히 지난 2회 울산지역선거에서 선거 비리로 낙마한 조합은 없었다. 그러나 돈 봉투 살포 등 불법 선거와 관련된 뒷말은 여전 오갔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울산을 포함해 지난 2회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744건이 적발됐으며, 특히 기부 행위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49건이나 적발돼 불법 `돈 선거`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금품수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본 원인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조합원 수가 비교적 적고 유권자와 후보자 간 학연ㆍ지연ㆍ혈연 등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돼 있다 보니 금품향응 제공 등 유혹에 쉽게 빠지는 데 있다. 제3회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을 가진 예비후보자들은 이 같은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도 선거법 위반으로 조합사무실이 아닌 철창신세를 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도 조합장 선거에서 공정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또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가 없이 후보자 본인만 운동이 가능하며, 연설회나 토론회도 금지된다. 이는 평소 얼굴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신인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많이 알려진 조합장 쪽으로 기운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불합리한 규칙이다.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공정선거의 밑거름이 됨은 물론이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서 있어 조합장들이 맡은 역할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제3회 조합장에서 선거에서 불법선거도 근절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대로된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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