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6ㆍ1 지방선거 관련해 총 14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그 중 총 59명을 재판에 넘겼다.
1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선거사범 유형별로 금전 선거사범 총 30명 입건 16명 기소, 흑색선전 사범 총 32명 입건 4명 기소, 폭력선거 사범 총 7명 입건 6명 기소, 기타 부정선거운동 사범 총 79명 입건, 33명 기소 등이다.
당선자의 경우 총 8명을 수사해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 구의원 1명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구청장은 경선 관련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해 경선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의 경우 사이버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대가를 지급하고 경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B 도의원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C 구의원은 재산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제7회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총 87명을 수사해 그 중 총 42명을 기소했다.
이번 제8회 6ㆍ1지방선거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입건자수 61명(70.1%), 기소 인원 17명(40.5%)이 늘었다.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했다.
경찰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에 게재된 치적 내용 중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표 사실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홍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6ㆍ1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노 교육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8월 24일 고발했다.
선대위는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청렴도나 공약 이행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게재하면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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