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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지역 3곳업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적발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위반ㆍ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19:17]
▲     © 울산광역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울산지역 3곳의 업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체 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육의 생산량과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분쇄포장육(햄버거용 패티)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3곳 중 울주군 두동면 A업체는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를 위반했고, 범서읍 B업체와 웅촌면 C업체는 각각 종업원 자체위생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ㆍ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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