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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속 근로자 내년 임금 확정
1천889명 시급 1만936원…월 209시간 기준 228만5천600원
1인가구 중위소득ㆍ특광역시 근로소득 고려…市 생활임금제 추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2/12/01 [19:41]

울산시 소속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24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와 시 소속 공사ㆍ공단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36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28만5천624원으로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실질임금이다. 울산시는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국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다 다른 특ㆍ광역시의 근로소득 수준도 고려해 내년 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울산시와 울산시 소속 공공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천889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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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1 [19: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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