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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반발 거세
울산서 화물차량 운행 방해한 조합원 경찰에 체포
시멘트업체 정문서 출입 화물차량 진입 막은 혐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2/12/04 [18:22]

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파업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화물연대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오히는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ㆍ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울산에서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울주군의 한 시멘트업체 정문 앞에서 출입하는 화물차량을 동료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10여분동안 막아서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후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경찰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항만 컨테이너, 시멘트 등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컸던 분야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내린 지난 3일 기준 시멘트 운송량은 11만7천톤으로 업무개시명령 지난달 28일엔 2만2천톤에 불과했다.

 

울산도 업무개시명령 이후 레미콘 공급량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4일 울산 산업단지 내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 누적 출하 차질 물량은 78만1천톤으로 금액 기준으로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화물 노동자의 과로ㆍ과속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가 3년 일몰제로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제도 확대ㆍ유지를 촉구하는 파업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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