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ㆍ군 및 응급의료기관(13개소)과 함께 오는 2023년 2월말까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으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다. 대처가 미흡할 경우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울산지역 한랭질환자는 총 10명(전국 300명)으로, 모두 저체온증이었으며, 6명(60%)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야외활동 자제, 장갑ㆍ목도리ㆍ모자ㆍ마스크 등 방한용품 사용,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실내운동 등이 중요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랭질환은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건강수칙을 꼭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